코스 예약
예약하기
상세정보
해양생존체험
교육시간
130분

운영순서 : OT(10분)+환복(10분)+체험(80분)+샤워및환복(20분)+리뷰(10분)
정원
24명
준비물
수영복(래쉬가드 착용가능), 수영모(챙모자 착용불가), 물안경(스노쿨링 장비 사용불가), 세면도구 및 수건(다회차 체험객의 경우 체험 횟수에 맞춰 여분의 수건 준비) , 필요시 여벌 옷
이용대상
  • 수조체험은[해양생존/이안류/침수선박탈출]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체험 가능하며,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보호자 없이 체험 가능합니다.
  • 미취학 아동의 경우 수조체험 공간 수심은 약 1.8~2.3m로 깊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이 제한되며, 초등학교 3학년 미만 또는 요보호자[신체적, 정신적 장애] 해당 시 1대 1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.
  • 초등학생의 경우 실제 연령 확인을 위해 보호자 동반하에 증빙서류(등본, 건강보험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요청드릴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  •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, 현장 안전 관리 기준에 따라 체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, 증빙서류 지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
  • 요보호자[신체적, 정신적 장애] 해당 시 탈의실·샤워실 이용은 동일 성별 보호자가 직접 케어해야 합니다. 다만,  '1대1 보호자 동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' 1명의 보호자가 여러 아동을 함께 케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 
  • ★보호자 동반 없이 탈의실·샤워실 이용 가능합니다. 다만, 1대1 케어는 아닙니다. 교육운영자가 간단한 이용 안내 후 아동이 스스로 샤워 및 환복이 가능한 경우 보호자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. 
  • 요보호자[신체적, 정신적 장애] 해당 시 동일 성별 보호자가 탈의실·샤워실 이용을 도운 후 퇴장하고, 다른 성별 보호자와 체험 가능합니다. (탈의실·샤워실 이용 필수)
  • 안전체험관 내에는 체험 준비물 구매 또는 대여가 가능한 판매시설이 없으므로,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[할인정보]에서 할인대상자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, 꼭 지참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보호자 기준은 성인을 의미함
  • 보호자 티켓을 함께 구매하지 않으실 경우 현장에서 이용이 제한되며, 체험관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프로그램 난이도 및 체험물 이용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불편하시더라도 위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수조체험[해양생존/이안류/침수선박탈출] 외 체험에 대한 이용대상 안내는 각 체험 예약하기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체험안내
물적응하기

바다 조난 시 수면에서 최소한의 체력으로 규칙적인 호흡을 하며 최대한 오래 머물기 위해 물 적응, 호흡법,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.

비상탈출체험

탈출용 장비를 이용하여 탈출하고, 구명뗏목에 탑승해 조난신호를 보내는 체험을 통해 선박 탈출 감각을 익힙니다.

  • ① 강하식 탑승장치
  • ② 구명뗏목 탑승
  • ③ 항공구조바스켓

주의사항

 

     

  • ※ 체험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반드시 확인 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 

  • ※ 체험별 이용대상에 맞지 않게 예약될 시 이용 제한 및 체험 당일 임의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 

  • ※ 수조체험의 경우 탈의실 및 샤워실에서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.
  • ※ 다른 체험객들의 교육 지연을 방지하고자 교육 시작 후 도착하신 경우 중도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.( 체험 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체험관에 도착하시고 예약여부를 안내데스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 
  • ※ 교육 중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는(전화통화, 개별활동 등) 삼가바랍니다.
  • ※ 교육 중 사진촬영은 가능하나(수조체험은 촬영 불가) 촬영 전 반드시 교육운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허락을 받으시기 바라며, 교육운영자 및 다른 체험객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.
  • ※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상업적 이용(홍보, 광고, 언론보도, 영리 목적 게시 등)은 일체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민.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 

 

 

환불정책

이용일에 임박하여 이용 취소를 하는 경우 [소비자 기본법][소비자 분쟁해결기준]을 준용하여 이용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되오니 환불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준일자 환불금액
이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불
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% 공제 후 환불
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20% 공제후 환불
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30% 공제후 환불
이용일 당일 불참한 경우 이용료의 50% 공제후 환불
천재지변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환불
  • ※ 예약을 취소한 사람에 대하여는 10일 이내 (공휴일 제외)에 환불하여야 한다. 다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 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, 제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할인정보

 

 ▶  무료 대상자 

 증빙서류

  미취학아동(아직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7세 이하 아동)
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 

  인솔자(단체예약 시, 체험에 참여하지 않고 인솔만 하는 사람 등)

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
 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 

 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
 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
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 

 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
고유번호증 사본

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한부모 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 

  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
  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 공문 발송에 한하여 인정되는 자

  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그 보호자

외국인 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 「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 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

병역명문가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 

 「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」에 따른 다자녀가정(다만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)

  •     * 위 조례 기준 '다자녀가정'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함. 

가족관계증명서  또는 등본 

 ▶ 50% 할인 대상자

 경기도 안산시 거주자

 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 ▶ 40% 할인 대상자

  15인 이상 단체 예약자 (인당 3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