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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일에 임박하여 이용 취소를 하는 경우 [소비자 기본법][소비자 분쟁해결기준]을 준용하여 이용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되오니 환불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준일자 환불금액
이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불
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% 공제 후 환불
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20% 공제후 환불
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30% 공제후 환불
이용일 당일 불참한 경우 이용료의 50% 공제후 환불
천재지변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환불
  • ※ 예약을 취소한 사람에 대하여는 10일 이내 (공휴일 제외)에 환불하여야 한다. 다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 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, 제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할인정보

 

 ▶  무료 대상자 

 증빙서류

  미취학아동(아직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7세 이하 아동)
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 

  인솔자(단체예약 시, 체험에 참여하지 않고 인솔만 하는 사람 등)

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
 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 

 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
 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
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 

 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
고유번호증 사본

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한부모 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 

  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
  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 공문 발송에 한하여 인정되는 자

  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그 보호자

외국인 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 「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 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

병역명문가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 

 「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」에 따른 다자녀가정(다만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)

  •     * 위 조례 기준 '다자녀가정'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함. 

가족관계증명서  또는 등본 

 ▶ 50% 할인 대상자

 경기도 안산시 거주자

 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 ▶ 40% 할인 대상자

  15인 이상 단체 예약자 (인당 3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