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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정보
이안류체험
교육시간
130분
정원
24명
준비물
수영복(래쉬가드 착용가능), 수영모(챙모자 착용불가), 물안경(스노쿨링 장비 사용불가), 세면도구 및 수건, 필요시 여벌 옷
이용대상
  • 일반체험은 만 5세 이상부터 보호자 없이 체험 가능합니다.
    -  ★만5세 미만 또는 요보호자 [신체적,정신적 장애] 해당 시 1대1 보호자 동반 체험이 가능합니다.
          * '요보호자'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함
    -  ★학교 및 단체의 경우 4대1 보호자(인솔자) 동반 체험 가능합니다.
          *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(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)을 참고한 내용임

    -  단순견학(무료관람 포함)의 경우 보호자 동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  • 수조체험은 만 10세(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4학년생) 이상부터 보호자 없이 체험 가능합니다.
    만5세 ~ 만10세 미만 또는 요보호자 [신체적, 정신적 장애] 해당 시 동일성별의 1대1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.
    -  성인이 만5세 ~ 만10세 미만 또는 동일성별 요보호자의 탈의실·샤워실 이용을 도운 후 퇴장하고, 다른성별 성인이 요보호자와 체험하는 경우 가능(탈의실·샤워실 이용 필수)
  • 보호자 기준은 성인을 의미함
  • 보호자 티켓을 함께 구매하지 않으실 경우 현장에서 이용이 제한되며, 체험관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프로그램 난이도 및 체험물 이용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불편하시더라도 위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체험안내
물적응하기

바다 조난 시 수면에서 최소한의 체력으로 규칙적인 호흡을 하며 최대한 오래 머물기 위해 물 적응, 호흡법,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.

이안류에서 살아남기

이안류란? ‘거꾸로 치는 파도’로,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바다 먼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.

교육이 시작되면 체험장에서 직접 이안류를 느껴보고, 이안류에 갇혔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.

간접구조법 학습

실생활에 쉽게 접근가능한 구조법을 학습하고 직접 실습해봅니다.



주의사항
  • ※ 체험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반드시 확인 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체험별 이용대상에 맞지 않게 예약될 시 이용 제한 및 체험 당일 임의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수조체험의 경우 탈의실 및 샤워실에서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.
  • ※ 다른 체험객들의 교육 지연을 방지하고자 교육 시작 후 도착하신 경우 중도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.( 체험 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체험관에 도착하시고 예약여부를 안내데스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 
환불정책

이용일에 임박하여 이용 취소를 하는 경우 [소비자 기본법][소비자 분쟁해결기준]을 준용하여 이용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되오니 환불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준일자 환불금액
이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불
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% 공제 후 환불
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20% 공제후 환불
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30% 공제후 환불
이용일 당일 불참한 경우 이용료의 50% 공제후 환불
천재지변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환불
  • ※ 예약을 취소한 사람에 대하여는 10일 이내 (공휴일 제외)에 환불하여야 한다. 다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 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, 제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할인정보

▶ 무료 대상자

  • - 미취학아동(아직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7세 이하 아동)
  • - 인솔자(단체예약 시, 체험에 참여하지 않고 인솔만 하는 사람 등)
  •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  •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-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  • -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  • -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  •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• 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 • 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그 보호자
  • -「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 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
  • -「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」에 따른 다자녀가정(다만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)
  •     * 위 조례 기준 '다자녀가정'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함. 

▶ 50% 할인 대상자

  • - 경기도 안산시 거주자

▶ 40% 할인 대상자

  • - 15인 이상 단체 예약자 (인당 3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