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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해양안전체험관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이수 안내
작성자 : 전우진 작성일 : 2025-06-05 조회수 : 212
지원분야, 지원기관, 지원형태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접수, 제출서류,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

​ 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한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, 해양재난과 사고를 대비하여 해양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기르기 위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​ 2024년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「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」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해양안전체험관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민방위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 

​ 민방위교육 이수시간 인정 대상자 및 신청방법

  ○ 민방위 교육(집합·사이버교육) 대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교육 이수 인정

  ○ 대 상 자 : 2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

구 분

1년차

2년차

3~4년차

5년차 이상

의무 교육시간

4시간

4시간

2시간

1시간

자율참여형 교육 대상 여부

X

    ※ 3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 2개년(당해연도, 차년도) 교육 이수 인정

    ※ 가족(노부모·자녀·배우자)과 함께 안전체험을 하면서 민방위 교육 이수로도 인정받을 수 있음

  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사전 예약(https://ggmsec.ggbada.co.kr/ggmsec)

    1) 체험관 내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 중 선택

  ○ 체험비용 : 체험별 5,000원(홈페이지 할인정보 참조)

  ○ 기타사항 :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 희망 시 예약 전 연락, 체험 당일날 안내데스트에서 최종 확인

    ※ 경기해양안전체험관(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, 대표전화 ☎ 032-890-5011~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