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한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, 해양재난과 사고를 대비하여 해양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기르기 위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□ 2024년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「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」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해양안전체험관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민방위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
□ 민방위교육 이수시간 인정 대상자 및 신청방법
○ 민방위 교육(집합·사이버교육) 대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교육 이수 인정
○ 대 상 자 : 2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
구 분 | 1년차 | 2년차 | 3~4년차 | 5년차 이상 |
의무 교육시간 | 4시간 | 4시간 | 2시간 | 1시간 |
자율참여형 교육 대상 여부 | X | ○ | ○ | ○ |
※ 3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 2개년(당해연도, 차년도) 교육 이수 인정
※ 가족(노부모·자녀·배우자)과 함께 안전체험을 하면서 민방위 교육 이수로도 인정받을 수 있음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사전 예약(https://ggmsec.ggbada.co.kr/ggmsec)
1) 체험관 내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 중 선택
○ 체험비용 : 체험별 5,000원(홈페이지 할인정보 참조)
○ 기타사항 :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 희망 시 예약 전 연락, 체험 당일날 안내데스트에서 최종 확인
※ 경기해양안전체험관(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, 대표전화 ☎ 032-890-5011~3)
